[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자녀에게 주식 사주려면 현금 증여 계좌서 매수하길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자녀에게 주식 사주려면 현금 증여 계좌서 매수하길

입력 2021-01-13 17:22
수정 2021-01-18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최근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개인 투자자의 후기도 많아지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싶다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최근 자녀 명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Q.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A.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물론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꼭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과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다. 상장주식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 기준으로 앞뒤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증여세 부담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Q .얼마를 증여하는 게 좋을까.

A.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금액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은 증여재산 공제액에 맞춰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으로 자산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본인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 증여재산 공제액에 1억원을 더해 추천하고 싶다. 증여세의 경우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에 과세되는 14%보다 낮은 세율 구간이다.

Q .증여는 몇 살부터 가능할까.

A. 의외로 많이 묻는 질문이다. 증여는 자녀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만 마친 후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더불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시점부터 10년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살에 증여를 하면 1살에 2000만원, 10년 후인 11살에 또 2000만원, 또 10년 후인 21살에 5000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Q .자녀 명의 계좌 운용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운용하면서 부모가 잦은 매매로 자녀 계좌의 자산이 급격히 불어나면 그 또한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자녀와 부모는 대주주 판단할 때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과 지분이 합산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1-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