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현금화 ‘쏠쏠’… 다른 돈도 찾아보세요

카드포인트 현금화 ‘쏠쏠’… 다른 돈도 찾아보세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1-20 16:58
수정 2021-01-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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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하루 100억원씩 주인 찾아
서금원에선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가능
미환급 공과금 ‘정부24’에서 환급 신청
금감원에 가면 상속재산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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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해 현금화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잊고 지냈던 내 돈을 찾으면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 든다. 카드 포인트 외에 숨어 있는 내 자산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적금은 물론 보험금, 주식, 상속 재산까지 찾아보는 게 가능하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 등이 지난 5일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후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약 1주일 만에 778억원어치의 카드포인트가 현금화돼 주인에게 돌아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매일 약 100억원씩 현금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에 쌓여 있던 고객의 포인트가 2조 4000억원어치(지난해 말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는 포인트가 많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내 명의로 된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찾아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휴면예금 찾아줌’을 검색해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하면 휴면 자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끝난 예금 등 휴면 자산들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서금원으로 출연한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자기앞수표는 거래가 끊긴 지 5년, 요구불예금과 실기주 과실(투자자가 안 찾아가 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아 있는 배당금 등 현금)은 10년,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뒤 3년이 지나면 휴면 자산이 된다. 이렇게 넘어와 서금원이 보관하고 있는 돈은 모두 1조 8000억원(지난해 11월 기준)이다. 휴면 자산을 찾아간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서금원 관계자는 “통장 속 돈을 깜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스쿨뱅킹”이라고 말했다.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자동이체하려고 학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만든 계좌가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졸업하면서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보험금 등은 가입 사실을 깜박해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숨은 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잠자는 내돈찾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각 금융협회와 기관이 운영하는 휴면 자산 찾기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다. 휴면 예금과 보험금, 휴면성 증권과 미수령 주식 외에 새마을금고의 휴면 공제금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금 등도 찾아볼 수 있다.

미환급 공과금은 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로 연결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을 조회한 뒤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으니 대신 해 주는 서비스다. 다만 상속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각 지원, 전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접수일로부터 20일 내로 처리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 한다.

이 밖에 통신미환급액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 초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할 때 더 낸 요금 또는 보증금 등 미환급액 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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