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30 20:34
업데이트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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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계약 적용
내년까지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공급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 포인트 내리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 금리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이후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후속 조치를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며, 3∼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리는 연 17∼19%이며 국민행복기금으로 100% 특례보증한다.

또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는 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올 하반기 이후에 신규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뱅크·카드를 출시한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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