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거래소 이용 땐 특금법 통해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5.26. 뉴스1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에 변함없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고객이 신고된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2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