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주식계좌로 ‘업그레이드’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주식계좌로 ‘업그레이드’

입력 2021-08-18 17:34
수정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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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연간 500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선 최고 27.5%의 세금을 부담한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2023년 이후에도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길도 열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 차익은 2023년 이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일반계좌를 통한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연 5000만원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ISA는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주식 투자 때 ISA 원금 1억원에 대한 매매차익 비과세, 일반계좌에 대한 연간 1인당 5000만원 매매차익 기본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이자배당소득과 손익 상계도 가능하다. 절세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한데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1년에 ISA에 500만원을 납입했고, 2022년에 돈을 내지 않았다면, 3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금액을 포함해 5500만원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올해 가입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에 투자원금 6000만원에 대한 매매 차익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2023년 ISA를 개설한다면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에 대한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미리 가입하면 비과세를 위한 금액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엔 해당되지 않았지만 향후 과세 대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ISA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ISA는 가입 직전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입 시기를 늦췄다가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가입을 못 하게 된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는 과세소득에 대해 3년간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정산한다.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 이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ISA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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