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없게 전세 DSR 적용 검토”

“실수요자 피해 없게 전세 DSR 적용 검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0-19 22:26
업데이트 2021-1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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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에 고심
DSR 적용 땐 전세대출 한도 줄어들어
전세대출 중 신용 부분만 규제 거론도

금융 당국이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대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DSR 적용과 관련해 “마지막 협의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도입하면 좋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세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며 전세대출의 DSR 적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때 적용되고 2023년 7월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때 적용된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전세대출도 엄연히 ‘빚’인 만큼 차주의 빚 갚을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 당국도 최근 전세대출 제한을 풀며 실수요자 반발에 백기 투항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전세대출 가운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수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시 전세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액 가운데 신용대출로 취급되는 10%에만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전세대출의 90%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로 이뤄지고 나머지 10%는 신용대출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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