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소비자금융 못 팔고 단계적 폐지… 구조조정 찬바람 부나

씨티銀, 소비자금융 못 팔고 단계적 폐지… 구조조정 찬바람 부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25 20:56
업데이트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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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노력에도 새 주인 못 찾아 청산 수순
노조 “금융당국, 폐지 인가 땐 실업 방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 6개월 만에 결국 청산을 선택했다. 씨티은행이 통매각, 부분매각, 청산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면서 2500여명에 이르는 씨티은행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커졌다. 노동조합 반발과 금융 당국의 인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청산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추진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산관리(WM), 카드, 여수신 사업 부문을 각각 매각하는 방식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고비용 등을 이유로 사업 인수에 나섰던 금융사들이 의사를 철회했고,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매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조만간 중단된다. 다만 기존에 계약한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는 물론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금융 부문 청산 이후 해당 분야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기업금융 등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의 청산 발표에 노조는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경영진은 본사를 설득해 고객 보호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졸속 청산을 선택했다”며 “청산을 저지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당국이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금융 소비자 피해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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