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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감사도 ‘헛일’… 우리은행 11번 들여다보고도 횡령 몰랐다

검사도 감사도 ‘헛일’… 우리은행 11번 들여다보고도 횡령 몰랐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5-02 20:32
업데이트 2022-05-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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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드러낸 금융감시망

금감원, 횡령 기간 6년간 종합 검사
PF대출 심사 부실 등 적발에 그쳐
은행 내부·회계법인도 눈치 못 채
경찰,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이원덕 행장 “연관자들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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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615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615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이 615억원을 빼돌리는 동안 우리은행을 비롯해 금융감독 당국, 회계감사인 등 금융사의 내외부 감시망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등을 동원해 총 열한 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이 기간 동안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615억원을 빼돌렸다. 우리은행은 첫 횡령 시점으로부터 10년여가 지난 지난달 27일에서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도 2015년 12월 A씨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횡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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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열한 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현장 종합감사를 진행했지만 615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 전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감원은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하듯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가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모든 은행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아 ‘적정’ 감사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을 두고도 감리 착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A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인수합병(M&A), 부실채권관리 등 대외비인 경우가 많아 사태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칼을 빼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최근 불거진 만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우리은행 본점과 A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A씨는 자수 전인 지난달 1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들이 사는 호주로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을 모두 날렸다’는 A씨의 진술과 다르게 숨겨 놓은 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추가 연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2022-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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