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산은의 한 부서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원이나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사실을 해당 명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를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산은의 또 다른 부서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거래 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감원은 산은에 경영 유의 1건을 조치했으며,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2022-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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