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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정보 부실관리’ 산은에 주의·제재

금감원 ‘금융거래 정보 부실관리’ 산은에 주의·제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7-10 18:00
업데이트 2022-07-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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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이 고객 금융거래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KDB산업은행 직원 17명을 제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최근 산은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원 16명에게 주의, 1명에게 주의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를 했다.

산은의 한 부서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원이나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사실을 해당 명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를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산은의 또 다른 부서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거래 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감원은 산은에 경영 유의 1건을 조치했으며,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2022-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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