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는 60~70%(조정대상 지역)였지만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기한도 2년으로 완화했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했다.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데도 금융회사가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