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22 11:00
수정 2022-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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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선 개선 4건, 경영유의 2건 등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다른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 1명, 주의 처분도 2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고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어겼고,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 사태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7억 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됐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57억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우리은행(3577억 원), 신한금융투자(3248억 원), 신한은행(2769억 원), 대신증권(1076억 원), 메리츠증권(949억 원) 등 금융사가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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