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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26 17:50
업데이트 2022-07-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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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가 하락폭을 5%가 아닌 4~3% 정도로 낮추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위는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이 부족한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으로 파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커지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요 아젠다 발굴, 논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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