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차량 피해 1만대 넘어…손해액 1583억원

집중호우 차량 피해 1만대 넘어…손해액 1583억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16 15:49
수정 2022-08-16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차량이 1만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600억원에 달했다.

16일 손해보험협회와 각사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 1142대(추정)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583억 2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외제차 침수 피해 건수는 3599건, 추정 손해액은 905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9760대에 추정 손해액은 1365억 1400만원이었다.

삼성화재는 지난 8일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4068대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를 받았고 추정 손해액은 636억 4000만원이었다. DB손해보험은 16일 0시 기준 2153건의 차량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258억원, 현대해상은 16일 오전 7시 기준 1784건에 추정 손해액 233억8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한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 등을 당한 고객의 차량을 위해 서울대공원 주차장 등을 임대해 침수 차량 견인과 현장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