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농지 가격의 30%까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농지 가격의 15%까지 담보를 설정했을 때에만 농지연금 가입 자격을 주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농업인 중 많은 이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했는데, 이로 인해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농지에 설정된 담보율을 낮춰 농지연금 가입 문호를 넓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농지연금이 더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농업인 중 많은 이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했는데, 이로 인해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농지에 설정된 담보율을 낮춰 농지연금 가입 문호를 넓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농지연금이 더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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