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론스타 측 요구액 6조원 중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달러(한화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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