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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5번째 연장…3년 만기연장 1년 상환유예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5번째 연장…3년 만기연장 1년 상환유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27 10:26
업데이트 2022-09-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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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5번째 연장된다.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예정대로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지난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과거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 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다르다”면서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만기연장은 일괄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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