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류접수 기준 등 지적
하나은행 “올 초에 조치 완료”
금리인하 안되는 대출상품 68%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내부통제 등에서 불합리한 점을 적발해 업무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전산통제 절차도 미흡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더라도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절차와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감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이라며 “올 초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는데, 하나은행이 조치를 완료하기까지 고객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올해 상반기 33%로 나타났다. 타 주요 은행 가운데는 KB국민은행 38%, 신한은행 30%, 우리은행 47% 등이다. 상반기 하나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68%에 달했다. KB국민은행(33%), 신한은행(20%), 우리은행(34%) 등 타 은행과 비교해 높다. 하나은행에 신용 상태가 좋아져도 금리를 낮출 수 없는 대출상품이 많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임직원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 반면 기업대출을 해줄 때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부과해 각각 개선과 경영유의 지적을 받았다.
2022-1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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