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인데… 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 받아

고금리 부담인데… 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 받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1-30 17:52
수정 2022-12-0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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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접수 기준 등 지적
하나은행 “올 초에 조치 완료”
금리인하 안되는 대출상품 68%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내부통제 등에서 불합리한 점을 적발해 업무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전산통제 절차도 미흡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더라도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절차와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감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이라며 “올 초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는데, 하나은행이 조치를 완료하기까지 고객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올해 상반기 33%로 나타났다. 타 주요 은행 가운데는 KB국민은행 38%, 신한은행 30%, 우리은행 47% 등이다. 상반기 하나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68%에 달했다. KB국민은행(33%), 신한은행(20%), 우리은행(34%) 등 타 은행과 비교해 높다. 하나은행에 신용 상태가 좋아져도 금리를 낮출 수 없는 대출상품이 많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임직원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 반면 기업대출을 해줄 때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부과해 각각 개선과 경영유의 지적을 받았다.
2022-1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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