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채무 변제 요구는 불법
추심 피해 금감원 등 신고 땐 도움
당국 채무자대리인 무료로 지원
작년 4510건 1001명 법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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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자 가운데 20~30대 청년층 신청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수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로 늘더니 지난해 73%에 달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2%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이 대폭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177명), 서울(93명), 인천(48명) 등 수도권 거주 신청자가 6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98.6%(45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채무자 4510건(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불법 추심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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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전화해 상환을 독촉하는 것도 불법이다.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도 안 된다.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원금 변제로 갈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02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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