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10만원 + 정부 지원’ 3년 모아 1400만원 목돈 마련 청년저축계좌 재개

‘내 10만원 + 정부 지원’ 3년 모아 1400만원 목돈 마련 청년저축계좌 재개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6 17:36
업데이트 2023-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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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원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이자 지급
26일까지 신분증·재직증명서 지참해 동사무소 신청
다음달 15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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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정부 지원 3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34세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약 540만원)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4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변화를 줬다.

신청 기간은 5월 1~26일이고,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받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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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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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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