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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 이르면 다음주 배상 절차 돌입

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 이르면 다음주 배상 절차 돌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27 23:54
업데이트 2024-03-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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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손실액 40% 안팎 될 듯
하나, 외부 전문가와 배상委 구성
합의 못한 고객들과 소송 가능성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판매 은행들이 이번 주 안에 자율배상에 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고 다음달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관건은 은행들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개별 가입자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히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 및 파생상품 관련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 300억원가량으로,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금액의 손실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히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손해배상 처리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조계와 소비자보호 쪽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판매액이 400억원대로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결정지었으며, 판매액이 7조원가량으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도 지난 26일 이사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29일 자율배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콩 ELS 가입자를 보유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이번 주 안에 ELS 배상 여부를 확정하고 다음주부터는 1~3월 만기 도래 가입자들부터 차례대로 배상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배상 절차는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별로 일일이 배상비율을 산정한 뒤 개별 통보하면, 가입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배상비율에 합의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동의서 등 서류 절차를 거쳐 배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가입자가 많은 은행은 개별 배상액을 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고객이 배상비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밟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으로 가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ELS 손실률은 50% 정도 되는데, 평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4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과의 협의가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및 과징금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및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은행들은 합의를 끌어내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주 위법 사항 등을 적시한 검사 의견서를 금융사에 보내고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2024-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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