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처리 방안 이행 예정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이날 산업은행은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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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에는 ▲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100대1로 감자 ▲워크아웃 전까지 대여금(4000억원)을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을 100% 영구채 전환하는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 ▲3년간 잔여 50%를 상환 유예하고 금리를 3%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건이 가결되면서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한 달 내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등을 이미 약속한 만큼 워크아웃 기간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태영건설의 모회사인 TY홀딩스에 대한 채무 유예 안건의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5월 중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요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안건은 채권단의 결의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