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줄이고 한도 축소… 은행권 주담대 ‘좁은 문’

만기 줄이고 한도 축소… 은행권 주담대 ‘좁은 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8-27 01:59
수정 2024-08-2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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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40년 상환 30년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없애
우리은행도 생활자금 1억 제한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의 만기와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며 대출 문을 좁히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 가까이 대출금리를 연거푸 올렸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 직접적이고 강한 처방을 꺼냈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됐다고 봤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간을 기존 40년(최장)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대출 실행 후 원금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를 받을 때 1년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거치 기간을 없애면 대출받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었다가 곧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택 구입 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갭투자,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담보대출도 중단하며, 신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도 5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우리은행 역시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생활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는다. 주담대를 받을 때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기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024-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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