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법인 지급결제 허용 피력
국회 상법 개정안엔 거듭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이 필요하다는 증권업계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2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 등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면 ETF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CEO들은 간담회에서 해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처 확대를 강조하며 증권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 지급결제 허용도 피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로, 최근엔 결제와 송금 영역까지 이용되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 지급결제만 가능하다.
이 원장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부채 흡수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제한된 의견이지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국채를 담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해외 스테이블코인 입법 동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재에는 “자금 세탁을 야기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등의 절차가 미비해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 관련 검사를 마치는 대로 업비트 검사에 착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두고 “금융사의 익스포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장 소화력에 따라 컨틴전시플랜(비상 계획)을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MBK파트너스 책임론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은 사모펀드(PEF) 시스템과 투자비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6일 국회 상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재차 반대 의사도 내놨다. 이 원장은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규정 자체에 모호함이 있고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는 데다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5-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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