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최대 25가지로 구분
마일리지 적립·위약금 등 차이가성비 고려 구입 불구 ‘불이익’
항공사들이 통상 세 가지로 구분 판매하는 항공권 종류가 실제로는 최대 25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항공권을 구입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항공사 수익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가항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IATA는 항공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일 뿐”이라면서 “예약 클래스는 항공사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금 다변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환불 수수료, 좌석 승급, 출발·도착지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같은 일반석이라도 마일리지가 100% 적립되는 항공권이 있는 반면 적립 자체가 불가능한 항공권도 있다. 환불 위약금도 예약 클래스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15배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차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별 정책을 국민들이 모르는 게 문제”라면서 “각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예약 클래스에 따른 혜택 차별 등을 구매 단계부터 안내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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