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의결
주주소통위원 제도도 신설선임 사외이사로 경영진 견제
SK증권, J&W파트너스에 매각
SK그룹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주주 권리를 비롯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을 담았다.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SK그룹 지주사인 SK㈜는 5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의결했다. SK㈜ 측은 “그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도입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펴 왔다”면서 “헌장 선포를 통해 이런 의지를 더욱 다지고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임 사외이사 및 주주소통위원 제도도 신설한다. 선임 사외이사란 사외이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사외이사 발언권에 힘을 더 실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주주소통위원제는 사외이사 중 한 명이 역할을 맡아 맡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제도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조만간 SK㈜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SK그룹은 이날 계열사인 SK증권을 사모펀드(PEF) 전문 운용사인 J&W파트너스에 매각했다. SK㈜가 갖고 있던 SK증권의 지분 10%를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양도가 이뤄졌다. 매각 가격은 약 515억원이다. SK㈜는 당초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영권 매각 당사자인 케이프컨소시엄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 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 나섰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의 임직원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또 다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SK㈜는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8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SK증권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받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3-0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