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젠, 삼바 콜옵션 행사… 공동경영체제 전환

美 바이오젠, 삼바 콜옵션 행사… 공동경영체제 전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6-29 22:30
수정 2018-06-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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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억 지급… 지분 5.4→49.9%
증선위 ‘분식회계 심의’ 영향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 행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도중에 단행된 것이어서 증선위 심의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우려로 2015년의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바이오에피스 지분은 5.4%에서 49.9%로 올라가게 된다. 콜옵션 계약은 약 3개월 후인 오는 9월 28일 이전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다. 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였다. 콜옵션 계약이 완료되면 삼성바이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 7921주 중 922만 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오는 9월 28일 기준으로 7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경영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이미 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2%를 갖지 않으면 어느 쪽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지난 5월부터 논란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한 것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원칙상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게 당연한 상황에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주주 보호 차원에서 회계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증선위 논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과거 상황에서 이를 고려할 요인이 있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달 세 차례 회의를 열었던 증선위는 다음달 4일 다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조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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