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신규 저비용항공사 허가
3개 항공사, 노선·서비스 차별화 전략양양·청주 등 거점공항 3년 유지해야
청년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여객’ 에어필립·‘화물’ 가디언즈 고배
국토교통부는 5일 면허자문회의를 열고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LCC 허가는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번에 면허를 받는 3개 항공사는 앞으로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 취항 노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 항공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150억원) 확보 및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했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을 확보해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제휴를 맺어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한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를 도입한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위주의 9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비즈니스석보다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보다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제공한다.
여객 면허를 신청한 에어필립(전남 무안항공)과 화물면허를 신청한 가디언즈항공(청주공항)은 면허를 받지 못했다. 에어필립은 완전 자본잠식(-59억원), 가이언즈항공은 면허 기준 미충족 등이 결격 사유가 됐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금 이행 등 재무 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며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항공사들은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규 LCC가 생기면 선택권이 넓어지고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생 항공사 3곳이 2022년까지 20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과 충북도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의 면허 취득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주공항은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는 전국 5대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북은 527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1005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3-06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