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 연내 개정 가시화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
박홍근 “제도권서 서비스 경쟁 유도”
새달 9일 정기국회 마감까지 진통 예상
박홍근 의원
●“모빌리티 혁신 왜 막나… 공청회 열어야”
설전의 포문을 연 것은 이 대표 쪽이었다. 그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의원은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건가”라며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 수입은 169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만약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준다면 비록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 봐야 한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 혁신 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대표는 공동 명의의 입장문도 발표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 넓은 의견 수렴 거쳐 입법 추진 중” 반박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요구에 대해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다”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정기 국회 내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가 현행보다 대폭 좁아지므로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타다 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때문에 다음달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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