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정당”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연례행사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퀄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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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모뎀칩세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업들에 갑질을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조 311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던 만큼 퀄컴은 한 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칩세트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은 프랜드(FRAND) 확약에 따라 특허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퀄컴은 인텔 등 경쟁 모뎀칩세트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 퀄컴은 또 애플이나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칩세트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9.12.4 뉴스1
퀄컴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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