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펴진 메디톡스… 벼랑끝 몰린 대웅제약

주름살 펴진 메디톡스… 벼랑끝 몰린 대웅제약

심현희 기자
입력 2020-07-07 20:42
수정 2020-07-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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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 5년 ‘보톡스 전쟁’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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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뉴스1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뉴스1
보툴리눔 톡신 제재(보톡스) 제조 기술 도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국내 업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손을 먼저 들어 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를 받아 벼랑 끝에 몰렸던 메디톡스는 5년 동안 이어진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며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었지만, 대웅제약은 이번 일로 회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함께 진행 중인 미국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월 최종 판결… 나보타 수입금지 권고도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고 밝혔다. ITC는 또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을 인정했다면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판결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나 통상 ITC는 한 번 내린 예비판결을 쉽게 번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취소’ 위기 메디톡스 기사회생 노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후발 주자인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두 회사는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해 온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 왔다.

업계에서는 서류 조작 등의 이유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인 메디톡스가 ITC 예비판결을 계기로 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물론 ITC의 예비판결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에 진출하지 못한 메디톡스로서는 전 세계 보톡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제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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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뉴스1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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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사업 차질… “명백한 오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업계도 요동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를 놓고 행정조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톡스 제품을 선보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외에도 다른 기업의 균주 출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 자료와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 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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