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업계 처음으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도 이번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등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 평가 시 100점 만점 중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신규 협력사 등록에 한층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포스코는 지난해 말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도 이번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등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 평가 시 100점 만점 중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신규 협력사 등록에 한층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7-2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