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관례대로…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결국 관례대로…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나상현,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4-29 20:36
업데이트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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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등 공시대상기업 71곳 지정

“현행 정책상 외국인 동일인 규제 힘들어”
경실련 “검은머리 외국인에 특혜” 비판
‘4년 전 총수’ 네이버 이해진과 형평 어긋나
일각 “급성장 IT 등 대기업 규제 손봐야”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방안도 검토”


현대차 정의선·효성 조현준도 총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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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가까스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긴 쿠팡은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에 편입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겨 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즉각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71개 기업집단이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64개)보다 7개 늘었다. 쿠팡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급성장하면서 자산총액이 3조 1000억원에서 5조 8000억원으로 크게 올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이 외에 항공우주산업(KAI),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7개사도 공시 대상 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KG그룹은 자산총액 감소로 빠졌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의장의 쿠팡 동일인 지정은 결국 불발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인 창업자인 김 의장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 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로 ▲에쓰오일·한국GM 등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들도 국내 최상위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온 점 ▲현행 정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규제 효과는 같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만큼 현지 거래소 규제를 따라야 해서 우회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하겠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시민단체와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검은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경실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 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동일인 지정은 실질적인 지배 기준이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기업 사정을 다 봐주다 보면 사익편취 규제 등 대부분의 재벌 규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017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사례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논란을 의식한 듯 앞으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3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선대 동일인이 모두 고령이라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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