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설계기준이 100년 빈도의 파력((波力))에도 견딜수 있게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높은 파랑과 태풍이 몰려와 항만 시설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만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방파제 등 중요한 항만 시설물 설계기준이 50년에 한 번 나타날 파력(파도의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설정됐는데, 이 기준을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개정된 항만분야 설계 기준은 8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파고 증가 경향이 뚜렷하고 항만시설물 피해도 커지고 있다. 부산항의 심해 파도 높이는 1971년 7.6m에서 2019년에는 12m로, 서귀포항은 같은 기간 7.6m에서 13.6m로 커졌다. 해수부는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임성순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항만시설물 피해가 줄어들고 유지보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현재 방파제 등 중요한 항만 시설물 설계기준이 50년에 한 번 나타날 파력(파도의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설정됐는데, 이 기준을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개정된 항만분야 설계 기준은 8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파고 증가 경향이 뚜렷하고 항만시설물 피해도 커지고 있다. 부산항의 심해 파도 높이는 1971년 7.6m에서 2019년에는 12m로, 서귀포항은 같은 기간 7.6m에서 13.6m로 커졌다. 해수부는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임성순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항만시설물 피해가 줄어들고 유지보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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