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팔아요 못 팔면 계약 해제!” 여전한 대리점 갑질

“무조건 팔아요 못 팔면 계약 해제!” 여전한 대리점 갑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09 16:52
수정 2021-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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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대리점 계약서 12월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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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페인트를 제외한 5개 업종의 대리점에서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화장품 23.4%,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였다. 페인트 업종은 ‘구매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많았다.

판매목표·구매 강제 이외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판매 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와 반품 수용 거부(기계), 영업지역 설정 및 경영활동 간섭(사료), 서면 계약 미체결 등 대리점법 위반(주류), 인테리어비와 판매촉진 행사비 대리점주에게 전가(화장품) 등이 있었다.

특히 생활용품 업종은 최근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따른 대리점 거래 감소로 물품 공급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고, 상품 공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56.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직권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6개 업종 공급업자 153명과 대리점 1만 112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3.3%(3705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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