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정몽구,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팔았다

정의선·정몽구,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팔았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1-05 22:26
수정 2022-01-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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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매각… 3대 주주
업계 “주주가치 제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 그룹에 매각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 2290주 중 123만 2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 7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 3000원으로 정의선 회장의 주식 매각대금은 2000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100억원가량이다. 이번 매각으로 최대주주인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낮아졌고, 칼라일 그룹은 지분율 10%를 확보하면서 3대 주주가 됐다. 또한 칼라일 그룹은 계약 체결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이사 1인 지명권을 확보했고,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할 경우 동반 매각 청구를 할 권리도 얻게 됐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했는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매각이 없었다면 총수일가 지분이 약 30%에 달해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정의선 회장은 19.99%로 낮추면서 이 규제를 피하게 됐다. 앞서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은 사익편취 규제가 첫 도입된 2015년에도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운송을 위해 설립된 현대글로비스는 대부분의 물류 사업을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수주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이러한 사업 구조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돼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2-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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