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분 정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6곳 줄어

총수 일가 지분 정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6곳 줄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6 22:18
업데이트 2022-01-07 1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규제 기준 20%로 맞춰 주식 매각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 법망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주식을 팔아치워 합산 지분율을 규제 기준이 되는 20% 아래로 살짝 낮추는 방법을 썼다. 재계 서열 1, 2위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법망을 피하려고 일종의 ‘꼼수’를 쓴 셈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9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710개사에서 16개사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새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상장사 지분율이 30%에서 20%로 더 엄격해지자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재차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규제 대상 계열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삼성생명 총수 일가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6.9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1.73%로 총 19.09%다. 이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지분 절반인 1.73%를 매각하면서 합산 지분이 20.82%에서 19.09%로 떨어졌다. 이로써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5개사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정의선 회장 23.29%, 정몽구 명예회장 6.71%로 총 30%였으나 이번에 정 명예회장 지분 전량과 정 회장 지분 약 3.3%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에 매각해 19.99%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20%에 살짝 미달하도록 맞췄다는 점에서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07 2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