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동제약 가격 강제 행위 ‘시정명령’
일동제약, 약국 유통 건강기능식품 가격 통제
판매 이력 감시해 어기면 출하금지 등 불이익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
일동제약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서 약국에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렸다.
일동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판매 관리에 대한 공유의 건(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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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의 2017년 1월 경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공지(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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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경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공지(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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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동제약은 자신이 정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제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통해 판매 이력을 추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약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출하금지)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출하를 금지했다. 권장소비자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면 ‘출하금지’ 통제를 해제하고 약국에 제품을 다시 공급했다. 일동제약이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적발한 횟수는 총 110여회에 달했다. 월평균 3.8회꼴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미용·노화방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확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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