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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국내 기업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3-01 17:54
업데이트 2022-03-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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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 반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또다시 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된다(42.1%)는 점,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40.9%)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기업들의 반발이 큰 이유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한다는 점,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해당 사업 분야 매출액의 3%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응답 기업 92%가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수준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행정 제재로 신규 수주가 끊기면 업계에서 퇴출될 거란 우려(31.8%)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안전특별법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행정 제재에 기업들은 경영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영업 정지로 사업이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더라도 사고 현장과 관련 없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물어야 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2022-03-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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