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 반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또다시 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된다(42.1%)는 점,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40.9%)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기업들의 반발이 큰 이유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한다는 점,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해당 사업 분야 매출액의 3%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응답 기업 92%가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수준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행정 제재로 신규 수주가 끊기면 업계에서 퇴출될 거란 우려(31.8%)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안전특별법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행정 제재에 기업들은 경영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영업 정지로 사업이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더라도 사고 현장과 관련 없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물어야 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2022-03-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