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회장 등 총 과징금 16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근 송달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미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두고 SK 측이 불복을 예고한 만큼 이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최 회장과 SK㈜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 전체를 사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게 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K 측은 이례적으로 최 회장이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과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위반행위 금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당시 SK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