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꼼수 인상 논란
17% 할인쿠폰 행사하며 가격 올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발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란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사이에선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해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란은 유튜브 콘텐츠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란 측은 “17% 할인 쿠폰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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