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행정규칙 전면 손질 63→33개로 통폐합

공항 행정규칙 전면 손질 63→33개로 통폐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20 11:19
업데이트 2022-06-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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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단위 웰클에서 엘디이엔으로 변경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평균 최고소음)에서 생활 소음 측정에 사용하는 개념인 ‘엘디이엔’(LdendB·연속측정)으로 변경되고, 공항 관련 행정규칙이 통폐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관련 행정규칙을 기존 63개에서 33개로 통폐합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수 행정규칙이 부서 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행정규칙을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엘디이엔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고 여기에다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 소음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됐다.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기준을 300m에서 280m로 완화하고, 그간 불가능했던 헬기장 진입등의 광도 조절도 가능하도록 했다. 항공 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는 매년 1회에서 2~4년에 1회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했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을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했다.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4건을 통합해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했다.

다른 지침과 중복되는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 불능항공기 처리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2007년 생산 중단 및 국내에서 취항하지 않는 A300 항공기)을 삭제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확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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