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별공로금에 올해 임급협상 겹친 현대제철 노사 문제

작년 특별공로금에 올해 임급협상 겹친 현대제철 노사 문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8-05 17:14
수정 2022-08-06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조, 공로금 400만원 지급하라…사장실 97일째 점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노사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지난해의 특별공로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임단협 협상까지 겹치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지회는 100일 가깝게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6일 철강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지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97일째 충남 당진제철소에 있는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현대제철 지회는 당진·순천·포항·인천·당진하이스코 등 5개 노조 지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직원 1인당 400만원의 특별공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받았다며 현대제철 직원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 특별공로금 수용 불가…작년 이미 성과급 지급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특별공로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7만 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기급본의 200%와 7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직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 5개 지회는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미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조정중지 결정까지 내리며 노조는 파업권까지 확보한 상태다.

●파업권 확보한 노조…일방적 일정 거부한 회사

현대제철 지회는 지난 4일 당진제철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9차 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오는 11일 제10차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단협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섭 일정을 따를 수 없다고 맞서고 보였다. 또 5개 노조 지회의 임금 체계가 달라 별도로 교섭해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면 특별공로금부터 말할 텐데 협상이 겉돌 것은 뻔하다”며 협상 난항을 우려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