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국내 최초 ‘층간소음 저감 1등급 인정서’ 취득

현대건설, 국내 최초 ‘층간소음 저감 1등급 인정서’ 취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8-24 13:37
업데이트 2022-08-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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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에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층간소음 평가 시험 중인 모습.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에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층간소음 평가 시험 중인 모습.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하는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에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부문에서 모두 확보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H 사일런트홈’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인정받았다.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인정기관의 인정서 발급이 필수로,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기업 중 유일하게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함으로써 현장 적용이 가능한 1등급 기술을 최초로 보유하게 됐다.

층간소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등 가벼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량충격음’과 성인의 보행 및 아이들의 뛰는 소리처럼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인정받은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데시벨(dB) 이하 수준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차단 기준이다. 기존의 아파트는 대부분 법적 기준인 중량충격음 차단 4등급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시공법을 통해 ‘뜬 바닥 구조’ 성능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바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냈다고 설명했다.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난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 등 특수소재가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되는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통상 콘크리트 슬래브나 온돌층으로 구성된 바닥 두께를 키워 층간소음 저감 1등급 달성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건설은 기존 바닥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1등급 성능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인정서를 획득한 바닥시스템의 시공법을 표준화하고 시범현장 적용 및 장기적인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23년 내에 상용화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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