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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삼성전자·현대차 등 위탁기업 41곳 신청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삼성전자·현대차 등 위탁기업 41곳 신청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04 13:46
업데이트 2022-09-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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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9월 시행예정으로 총 335곳 지원
특별약정서 자율 체결, 연동 실적 인센티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위탁기업 총 41곳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실시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위탁기업 41곳과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곳이 신청했다. 세종에 있는 중기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실시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위탁기업 41곳과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곳이 신청했다. 세종에 있는 중기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실시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 결과 위탁기업 41곳과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곳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참여 신청한 위탁기업은 대기업 29곳, 중견기업 7곳, 중소기업 5곳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조선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10곳), 화학·금속·비금속(7곳), 식품제조업(4곳), 통신업(3곳), 건설업과 서비스업 각각 2곳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며 “연동제TF에 참여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엘지전자·현대중공업과 케이티 등 대기업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특별약정서 내용 일부 수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활용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관 표창과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가점 등이다.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현장에 안착·확산을 위한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시범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 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14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5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해 언제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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