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애경제인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인정

장애경제인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인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13 15:24
업데이트 2022-09-13 15: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앞으로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기업에 협동조합은 포함돼 있으나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됐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회사와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만 인정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의 공익사업을 40% 이상을 수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빠져 형평성·차별성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20일 관보 후 즉시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