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대상 57만 4000곳에 7700억원 지급
하한액 지급 사업체 평균 74만여원 추가 반영
신속보상액 확정 사업체 29일부터 신청 가능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곳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곳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곳이다. 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 해제 및 방역 기간이 짧아 대상이 일부 축소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매출 증가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신속보상 대상은 57만 4000곳,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 중 56만 6000곳은 보상금이 확정됐고 7400곳은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 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곳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 5000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9만곳, 500만원 초과 지급 사업체는 1만 2000곳으로 파악됐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8회에 거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