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우체국 국제특송 통한 물품수출 할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물품을 수출할 때 일괄계약 EMS의 최대 감액률인 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본, 중국 등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한 국가에 물품을 보내는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최대 18%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조건에 따라 최대 37%까지 할인된 물류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 중소기업이 운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 할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기업 간 EMS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