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영양제 공급기 사업 손 뗀다”…알고케어와 분쟁 종결

“롯데, 영양제 공급기 사업 손 뗀다”…알고케어와 분쟁 종결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7-23 13:37
업데이트 2023-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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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조정, 분쟁 발생 6개월 만에 합의 도출
롯데헬스케어, 알약 디스펜서 사업에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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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기술을 두고 6개월간 이어져 온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의 ‘기술 탈취’ 공방이 마무리됐다. 롯데헬스케어는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두 기업은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CES 2023’ 행사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알고케어는 2021년부터 롯데와 사업 협력을 논의한 만큼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에 사용된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가 해외에서 널리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아이디어 도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기부는 알고케어가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고한 지난 2월 롯데헬스케어를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소모적인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중기부는 양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 양측이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갈등 발생 6개월 만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게 됐다. 특허 관련 분쟁이 평균 2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종결된 셈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분쟁 조정제도는 법원 판결에 비해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이다.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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