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부족’ 고령·장애인엔 불평등“유통 선진화 등 보완책 마련해야”
“10년 전과 달리 수익 회수 불투명
통신사 과잉 경쟁 심하진 않을 것”
단말기 할인 광고가 붙은 서울의 한 이동통신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홍윤기 기자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23일 “10년 전 통신 시장이 성장할 당시엔 이통사가 가입자를 한 명 더 확보하면 향후 그에게서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인구가 정체돼 있고 휴대전화 없는 사람이 없어 과잉 경쟁이 심할 것 같진 않다”면서 “그럼에도 법 폐지로 보조금 상한이 풀려 보조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중노년층 등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는 등 차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가격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처럼 단말기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고령화 시대에 정보에 어두운 고령자들 뿐 아니라 지체장애인 등 정보를 알고도 구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분들도 정보 약자에 해당된다”며 “이들이 충분한 보조금을 못받고 기기를 구매하면 곧바로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라 보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단통법 부재 시절 보조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보조금이 어디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면 고객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지 보조금을 받을지를 고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 10여년 간 나구됐던 휴대전화 유통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정보를 투명화하고 유통을 선진화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과거의 부작용들이 재현돼, 오히려 ‘단통법 때가 좋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세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19년 5G 도입 초기 가입자 모집 경쟁으로 7조 7100억원(직전 해 대비 13.2% 증가)으로 집계됐고 2021년에는 7조 9500억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 7조 7500억원, 지난해 7조 6300억원(추정치)으로 줄었다.
2024-01-2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