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강요 구글 ‘과징금 2249억원’… “한국에 혜택 가져왔는데 유감”

안드로이드 강요 구글 ‘과징금 2249억원’… “한국에 혜택 가져왔는데 유감”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24 16:56
수정 2024-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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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기기에 탑재할 수 없게 ‘파편화 금지 계약’(AFA) 등을 맺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봤다.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과의 경쟁 때문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경쟁제한 효과·우려도 인정된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례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이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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